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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협의회는 제25차 정기총회를 근거로 임기 만료에 따른 대표자 법인등록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기총회(2월 23일 오후3시) 참석 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사단법인 단체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통 △회의록 작성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등이다,
비영리 단체는 △단체 비영리허가증 사본 1부 △단체 대표의 개인 인감증명서 1통 △회의록 작성 위임장(단체대표 개인 인감도장 날인)등을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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