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또 “심판 대상 조항이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조항 내용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결과적으로는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일부는 권 장관의 의견서 제출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 장관의 의견서는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정부 입장이 전단 등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보호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강유미 기자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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