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보위협요인, 위험 수위 높아져...대공수사권 존치해야”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과 (사)양지회 공동 주최 국회 안보토론회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3/06/26 [14:07]

“국내 안보위협요인, 위험 수위 높아져...대공수사권 존치해야”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과 (사)양지회 공동 주최 국회 안보토론회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3/06/26 [14:07]

사단법인 양지회(회장 장종한)는 박덕흠 의원(국회 정보원장)과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26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당위성이 강조된 이날 토론회 진행 및 기조발제를 맡은 황윤덕 ()양지회 부회장은 양지회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국정원의 원훈 회복을 위해 집회와 시위, 광고 등 문재인 정부와 당시 국정원 지휘부에 저항했다양지회 구성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회복시켜 준 원훈과 함께 음지에서 일한 보람, 양지에서 이어간다라는 회훈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회 구성원들은 대공 보안정보라는 당연한 국가적 책무가 국가정보기관에서 사라지고, 대공 수사권마저 박탈되어(국수완박) 국가적 안전보장 전선이 무참히 파괴되는 현실에 한없는 자괴감과 분노의 나날을 보내왔다고 토로했다.

2부 행사는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의 발제에 이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박인환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장, 황흥익 단국대 겸임교수,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박덕흠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종한 양지회장의 인사말,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회정보위 간사, 이재원 한변 회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이들은 한결같이 최근 간첩사건은 극도의 현실적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202411일부로 폐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론회는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의 발제에 이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박인환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장, 황흥익 단국대 겸임교수,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구영 부원장의 발제

 

문재인 정부가 20201213일에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아예 폐지시켜 버리는 와중에 문화교류국 간첩들은 황금 같은 시간을 이용해 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를 틀어쥐고 전국적으로 간첩망을 확대할 수 있었다면서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간첩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전열을 정비하고 집중적인 수사로 간첩망을 일거에 걷어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의 시기를 실기하면서 북한 문화교류국이 구축해 놓은 국내 안보위협요인은 간첩을 몇 명 수사한다고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험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토론

 

유 원장은 정책제언으로 첫째, 간첩죄와 관련된 법체계가 최소 32년에서 70년 전에 제정된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적국뿐만 아니리 외국(우방국 포함)과 외국인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들의 간첩 활동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군형법상 간첩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4(목적수행) 12호에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각종 정보를 탐지·수집·전달·중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공간에서 자행되는 이른바 사이버 간첩활동과 산업스파이 활동을 규제하는 법제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202411일부로 폐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존치시켜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북한 간첩공작 부서의 숙원(宿怨) 과제였다. 정찰총국과 같은 북한의 간첩공작부서가 70여 년 넘게 대남공작을 전개하면서 극복하지 못한 상대가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남간첩공작의 핵심 억지력(deterrent)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셋째,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정보, 해외정보와 과학정보 등을 경찰청에게 공유시켜 대공수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차단의 원칙경쟁심리때문에 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치 않다.

 

넷째, 대공수사기관(국정원, 경찰, 국군방첩사) 간 견제와 균형, 경쟁이 대공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권력집중과 남용의 문제를 억지하기 어렵다. 국정원 주도로 경찰과 합동수사하여 적발한 청주간첩단 사건과 최근 경남, 전북, 제주지역의 국보법 위반사범들의 사례에서도 입증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하나 21대 국회 의석분포로 볼 때 법개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안보수사국을 (가칭)국가안보수사본부로 독립시켜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간첩사건 등 안보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게 부담스럽다면 장기적으로는 간첩, 테러, 방첩, 산업보안, 사이버테러 등 안보수사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의 (가칭)국가안보수사청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유 원장은 제언했다.

 

박인환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장 토론

 

북한과 국내 주사파 등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들은, 레닌의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라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적 가치와 이를 지키는 수단인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 등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과거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사건 등을 핑계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정원 해체의 적기로 판단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등 정치적 일탈행위 차단과 정치적 중립을 내세웠지만, 2020년 말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해체 수준의 형해화(形骸化) 및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도 달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과 정보기능 약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의 개정 환경에서 최근 조선노동당의 남한 지하당 성격을 가진 간첩사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그런데 20241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과 수사를 분리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국정원이 그동안 60년 이상 어렵게 구축해 온 대공수사 및 정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개정 국정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노력을 다해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상으로 복귀시키고, 오히려 대공수사권이나 정보권을 외국의 최신 경향에 비추어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황흥익 단국대 교수 토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70년간 이어져 온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을 차단하고 저지해온 파수꾼으로 대한민국 안보수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면서, 오로지 간첩수사에 특화된 조직은 국정원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최근 적발된 간첩단 사건은 실정법 위반은 물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충분해 과거 조선시대 역모(逆謀)보다 더 위중한 모반(謀叛)사태에 버금가는 반국가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를 방임한 지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안보는 죽이고, 간첩은 늘리는 국가 파괴행위를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숙원사항을 해결해준 국가변란에 준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향후 대책으로 국정원법 부칙 개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시한 2년 연장, 내년 총선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공약화, 대통령실 산하에 ‘(가칭)포괄적 안보진단협의회설치 등을 요청했다.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 토론

 

최근 간첩사건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대남공작 조직에 의해 파견·포섭·지휘를 받고 포섭된 인사들은 확신범으로 보안의식이 철저하며 범행이 발생한 뒤 진행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본격적인 간첩 활동이 이뤄지기 전부터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영장 발부나 기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수사 주체는 물론 수사 자체에 대한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은 인력, 조직, 운영상 이런 수사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내외를 넘나드는 정보·수사 역량과 타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하며 보안이 확실한 국정원을 중심축으로 경찰과 검찰이 공조하는 현행 시스템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정원법 개정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공수사 역량 공백을 메울 중단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의 개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을 감안, 방첩 역량은 물론 우리의 대외 공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덕 양지회 부회장 기조발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격려사를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정상화라는 정책적 초점은 일치했음을 확인했다. 국정원이 2024.1.1. 00:00부터 계속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제시했다.

 

첫째, 대공수사권 일몰(日沒)의 연장을 위한 국정원법 원 포인트개정에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 하나로 현행 국정원법(법률 제17646)의 부칙 제1(시행일) 후단에서 대공수사권에 관한 ‘202411일부터 시행한다를 가령 2년 연장하여 ‘20261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현행 국정원법 제4(직무) 1항 제3(국가안보 관련 대응조치) 아래에 3호의 2’를 신설하여 국보법 위반 사건에 한정하여 대공수사기능을 직무범위에 포괄시키는 개정안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에 현행 국정원법의 보안정보 폐지 및 대공수사 기능 박탈(관습헌법 위배 포함)’을 이유로 국민의 헌법소원 제기와는 별도로 국회의 권한쟁의와 함께 국정원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대공 합동수사조직의 소속과 위상의 변경이다. 법률적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2024.1.1.부터 동 조직과 운영을 대검 또는 대통령실 NSC에 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의 정보위원회 공개 및 비공개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심층적으로 나온 방안이다. 자유대한민국은 국가적 수준과 차원에서 국가적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한국적 안보체제론에 바탕을 두고, 정보와 수사의 분리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법률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으로 검토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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