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56년 통일부 역사...수장들의 발자취를 보다 ⓶ 2대 국토통일원 김영선(金永善)장관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 개선, 갈라진 조국 통일하는 문제 협의하기 위한 남북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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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을 방문한 김영선 장관 |
김영선은 사실 국토통일원 장관 보다는 일본대사로서 산적한 한일관계 현안을 해소하는 데 공을 세워 더 유명해졌다. 1974년 1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주일본 대사를 했다. 그가 일본대사로 간 데는 그가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임기: 1972.7.7.∼1974.12.9.)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한일 간에는 긴장과 갈등이 비등했다.
1973년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강제로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1974년에는 재일동포 문세광의 박대통령 저격 및 육영수 여사 피격 서거로 제각각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갈등이 불타올랐다. 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사 역할을 했다.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살해 사건 이후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활약으로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시이나 에쓰사부로 전 외무상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과 서한을 전달했고, 시이나 전 외무상이 박 대통령에게 조총련의 반한 활동을 단속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
김영선과 다나카 가쿠에이가 서로 친하게 된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패망 전 다나카 가쿠에이는 토건 일을 하는 사장이었다. 1945년 2월, 원청업체인 이화학흥업(理化学興業) 공장 이전 문제로 대전에 왔다가 당시 대덕(현 대전시) 군수였던 김영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인연으로 둘이 좋은 사이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김영선은 1979년부터 제10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983년부터 국토통일원 고문을 하다가 1987년에 별세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70.8.15): 북한이 군사도발과 대한민국 전복 행위를 그치면, 남북 간에 인위적 장벽을 제거해 나갈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하면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함께 토의해서 두 체제, 즉 민주주의와 공산독재 중 어느 것이 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이 선택하도록 나설 용의가 있다.
허담 북한 외무상, 8개항의 통일방안 발표(‘71.4.12, 최고인민회의): ①주한미군 철수, ②미군철수 후 남북군대 10만 이하로 감축, ③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일조약의 페기, ④자주적,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 ⑤정치범 석방, ⑥과도적 연방제 실시, ⑦남북간의 경제교류, 과학, 문화, 예술, 체육의 교류, 서신왕래 및 인사교류, ⑧남북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남북조선 정치협상회의의 소집.
7.4 남북공동성명(’72.7.4.)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했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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