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없이 15일 동안 한국 여행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5/09/10 [11:32]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없이 15일 동안 한국 여행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5/09/10 [11:32]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사증(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97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게 한시적이지만 사증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그 뒤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한국대사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 제도로 한국에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내에서 무사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기존과 똑같이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 또는 단체관광을 할 수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해서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하려면,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인 불법체류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우리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한중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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