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외 금강산·개성공단 시설 손배소 않는다

정동영 장관 "강제집행 사실상 불가능…실효성 고려해 결정"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6/09/18 [17:41]

연락사무소 외 금강산·개성공단 시설 손배소 않는다

정동영 장관 "강제집행 사실상 불가능…실효성 고려해 결정"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6/09/18 [17:4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우리측 시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한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장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잘못된 일"이라며 "그에 대해 사법부가 불법 행위이자 판문점 선언 등 남북합의 위반임을 법적으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남아있던 나머지 우리 측 시설물을 북한이 파괴해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지난해 10월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사실상 강제적 집행절차가 불가능하고 실효성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고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정부의 청구(연락사무소 101억8천만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344억5천만원)를 전적으로 인용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문을 열었다. 청사는 2007년 준공돼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사용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권영세 의원이 장관이던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 이후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등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있던 남측 시설도 모두 철거·해체했다.

 

한편 정 장관은 통일부가 의료장비를 지원키로 한 병원이 있는 평양시 강동구에 북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개발을 총괄 지휘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있다는 박충권 의원의 지적에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다. 북한의 핵 군사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주민 질병 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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