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5/29 [02:50]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1/05/29 [02:50]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의 4차년도 이행계획인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중점 추진 과제들을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중점 추진 과제로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 대화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협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하에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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