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해결 위해 모든 역량 다할 것”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73년 설움 딛고 이뤄낸 성과”

강유미 | 기사입력 2021/06/29 [16:19]

“완전한 해결 위해 모든 역량 다할 것”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73년 설움 딛고 이뤄낸 성과”

강유미 | 입력 : 2021/06/29 [16:19]

 

1948년 정치적 소용돌이 속 민간인과 일부 군경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 법안이 6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시청 회의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법안이 통과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3타가 울리자 회의실에 모여 있던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장수 유족회장,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등은 환호성을 외쳤다. 

 

이들은 지난 73년간의 힘들었던 세월과 그 애환을 서로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나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과거 이념대립이 만든 불신과 증오를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긴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특별법 제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여수시는 기념공원 조성 등 후속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여순사건의 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장수 유족회장은 “평생 억울한 삶을 살아온 유가족들에게 촛불과 같은 희망이 생겼다”며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권오봉 여수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파병을 반대하면서 일으킨 사건으로, 수많은 지역민(민간인, 군‧경)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으로 알려져 있다.

 

1949년 11월 11일 호남신문 보도자료에 무려 1만 11,131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여순사건 발발지인 여수시에서만 전체 희생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약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28일 15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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