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제20대 대통령은 자유경쟁 신봉자여야 한다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1/07/15 [03:04]

[포커스] 제20대 대통령은 자유경쟁 신봉자여야 한다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 입력 : 2021/07/15 [03:04]

(통일신문=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

 

▲ 송두록 논설위원    

탈도 많고 말도 많던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에 쏠려 있다. 여든 야든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자천 타천으로 언론을 통해 이름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선택하는 사람이면 누구이든 좋다. 다만 그 사람은 한 국가의 지도자인 만큼 국민 앞에서 말하거나 보여주는 언행이 일치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그랬다가 그렇지 못했던 사태를 초래하거나 방관한 탓에 희화화된 것을 차기 대통령은 분명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도 헌법 제69조에 따라 국민 앞에서 손을 들고 취임 선서를 할 것이다. 자신이 손을 들면서까지 하는 선서인 만큼 그 내용을 혼신의 힘을 다해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즉 제20대 대통령 자신이 해야 할 선서 내용에 따르면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헌법준수, 국가 보위, 조국평화통일, 국민자유 및 복리증진 그리고 민족문화 창달이 바로 그것들이다.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헌법 제3조와 제 4조를 준수하는 것이 대통령의 다섯 가지 책무를 모두 충족하는 것임에 유의하고자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이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이러한 헌법이 부여한 국가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1999년에 여야 합의 하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제2조를 통해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리고 일국의 지도자라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나 선서는 본인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 등 국가가 정한 실정법에 따라 지향해야 할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 경쟁을 신봉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유경쟁 신봉과 사회적 약자 배려의 가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면 바람직할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크나큰 경쟁마당이 대학입학이라는 점에서 2020년 고교졸업생의 대학 진학율이 72.5%임을 감안, 7:3정도이면 어떨까 한다. 차기 대통령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기존 각종의 정책들과 국민교육내용을 재검토하고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차기 대통령은 민족주의자여야 한다. 헌법과 실정법에 따르면 그렇다. 물론, 요즘 같은 지구촌 시대에 무슨 소리인가라는 반대 의견이 당장 뒤따르겠지만 그래야 한다. 유엔무역 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우리들이 선진국 국민답게 문화를 창달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개발도상에 있는 세계 각국들을 이끌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는 꽃밭이 아름다운 법이다.

셋째, 진정한 인권주의자여야 한다.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최우선시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3조에서는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차기 대통령이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평화와 안녕 역시 자신이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시간이다. 대한민국 호를 이끌 차기 대통령이 위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지혜롭게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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