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시선]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전대열 대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22:23]

[독자의 시선]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전대열 대기자 | 입력 : 2022/05/26 [22:23]

<전대열 전북대초빙교수>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낱말이 26개나 나왔다는 것이 언론의 화제로 등장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자유’를 삭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는 진보적인 학자들은 기를 쓰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쓰기를 일상으로 여겼다. 그냥 민주주의라고 해도 좋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틀림없지만 구태여 이미 쓰여 있는 자유를 삭제한다는 것은 고루한 이념의 발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자유 두 글자가 수난을 받아야 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윤대통령이 확실한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밝혀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취임사를 통하여 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자유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어떤 속박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자유롭게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사유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그들이 내건 민주주의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제한하려고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속박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창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를 억압하려는 것은 독재로 치닫는 악의 행위가 된다.

 

정권을 쥐었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거나 일방적으로 유인하려는 태도는 봉건주의 왕조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만 잡으면 이를 농단하려는 세력이 집권자를 충동질하여 자신의 권력만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요즘 자주 거론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뜻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탄생하여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막강한 행정권을 이용하여 과거의 제왕처럼 행동하게 되었을 때 이를 억지(抑止)시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독재적 권력을 남용하려들면 누구도 막기 어렵다. 더구나 국회를 장악하여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입법권을 독재화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합법적인 입법독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물러갔지만 국회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과 같은 무자비한 입법을 통하여 최대의 저항을 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국민에 대한 봉사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됨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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