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심야 도발…위협비행·미사일에 9·19위반 사격까지 감행

김정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지도…"대화 필요성 안 느껴"

송두록 기자 | 기사입력 2022/10/14 [17:46]

北 심야 도발…위협비행·미사일에 9·19위반 사격까지 감행

김정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지도…"대화 필요성 안 느껴"

송두록 기자 | 입력 : 2022/10/14 [17:4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북한이 군용기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한 포병 사격까지 감행하며 심야에 도발을 벌였다.

군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다. 2019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이후 25개월 만이다. 또한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4일 합참에 따르면 오전 120분께부터 1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57분께부터 3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다. 군사합의는 이 구역 내로 해상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합참은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따라 군사합의 파기가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날 오후 1030분께부터 이날 020분께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다.

북한 군용기들의 이런 위협 비행은 9·19 합의 채택 이후 처음으로 군 당국도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에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고 밝혔다.

송두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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