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택· 대통령의 결심 있다면 수사권환수 가능”

양지회, ‘국정원대공수사권정상화 및 방안’토론회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3/29 [18:36]

“국민 선택· 대통령의 결심 있다면 수사권환수 가능”

양지회, ‘국정원대공수사권정상화 및 방안’토론회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3/03/29 [18:36]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회원인 사단법인 양지회(회장 장종한)329일 오후 2시부터 방배동 양지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국정원대공수사권정상화 및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3부 토론회에서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최근 국가안보 관련 범죄들은 주로 해외에서 준비, 조직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증거확보가 어렵다면서 소환이나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전통적인 범죄수사 기법으로는 적발하거나 수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법 집행 기구와 방식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관련 범죄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기술적, 이념과 사상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들로 범행 수법은 물론이고 수사와 재판에서의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훈련받는 등 주도면밀한 판단 하에 범행, 유죄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전제하에, 적법절차를 고수하고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 재앙의 위험성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대공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확보해 일반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줄 것인가의 선택에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대공(안보) 수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기식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서울고검 송무부장, 서울중앙시검 공안검사는교류협력도 중요하고, 남북관계의 발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튼튼한 안보의 틀 위에서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면서국가가 무너지는데 교류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이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국가안보는 튼튼한 국방과 함께 확실한 대공수사망이 구축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수정 변호사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사무차장은 대공·대정부전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박탈하는 것은 삼발이에서 발 하나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다. 기존 수사의 체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수사권을 하나씩 조정하는 것이 아닌, 급격한 변동은 결국 국가안보의 공백을 초래할 뿐이다. 최근 2년간 간첩조직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공산주의 세력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다 고 지적했다.

 

황흥익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의 창원제주와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첩이 활개치는 이념적으로 오염된 사회를 보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입법적으로 이미 폐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과연 대공수사권 회복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몇가지 조건, 국정원의 의지 양지회의 동행 국민의 선택 대통령의 결심이 있다면 수사권환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향후 자유통일 시까지는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존속돼야 한다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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