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접경지역에 지정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반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45개 접경지역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을 추가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접경지역이란 민간통제선 이남 지역 중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군을 말한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과 접경지역 사업 국비 보조율도 50%에서 80%로 높아진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특수지역 계정의 각종 공모 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획도 갖게 된다.
속초시와 가평군은 지난 201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의 지리적 기준인 민간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 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에서 누락 되며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 보조비율 상향등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자연히 불만 여론이 높아졌고 속초시는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접경지역 지정을 요구해 왔다. 이날 접경지역 포함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는 기대감과 함께 환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김덕용 시 번영회장은 “진작 지정됐어야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말에 모처럼 기쁜 소식이다”며 “접경지역 지정으로 예산에 숨통이 트이는 만큼 지역 관광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병선 시장은 “7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속초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번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속초시의 곳간을 한층 더 풍족하게 채우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양수(속초, 인제, 고성, 양양)국회의원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사업 신규추진, 국비 보조율 상향적용, 보통 교부세 추가교부 등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입법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말쯤 최종 지정 공포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했다.
또한 속초시 각급 사회단체에서는 2027년 동서 고속철도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환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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