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 1명 늘리면 연 최대 1천550만원 세액 공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일 공포·시행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5/02/28 [19:28]

탈북민 고용 1명 늘리면 연 최대 1천550만원 세액 공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일 공포·시행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5/02/28 [19:28]

올해부터 탈북민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는다.

 

통일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우대공제 대상에 탈북민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8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탈북민 근로자가 증가하면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 때보다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을 더 세액공제 받게 된다.

 

, 고용 인원이 늘어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동안 고용 인원이 유지된다면 그동안에도 공제액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올해 탈북민 직원 1명이 늘어나 1550만원을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2027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155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통일부는 전국 25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통해 기업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탈북민들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 전시장. 통일부는 탈북민 고용 1명 늘릴때마다 최대 연 1천550만원씩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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