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1999년 설립된 후 지난 26년 동안 약 35,000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하여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 입소하여 사실상 구금시설(일종의 합숙형 집체교육시설)과 같이 운영됐다.
탈북민들의 사회경력이나 학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기본교육만 실시함으로서 탈북민들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학계와 법조계의 지적이 계속 있다.
NKDB인권침해지원센터는 탈북민들도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아 국민으로 동화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률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설립 취지다. 따라서 지난 26년 동안 하나원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그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적 요소는 없었는지, 교육과정에 개선돼야 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주목해 왔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최고 학부에서 엘리트교육을 받고, 제3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실상을 잘 아는 원고가 2022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하나원에서의 기본교육이 불필요함을 호소하며, 명시적으로 하나원 입소거부 의사 및 중간 퇴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하나원에 강제 입소시켜 기본교육을 진행함으로서 발생한 사건이다.
원고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교육받는 하나원의 인권침해적 운영 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하나원 입소 후 2022년 5월 16일 통일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개별 동의없는 강제 입소 △중간 퇴소 요청의 묵살 △외출과 면회의 전면적 제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조치들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1월 28일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서만 시정권고결정을 내렸을 뿐(하나원에서는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음), 강제 입소 및 중간 퇴소 거부, 외출·면회 제한 등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2023년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보호대상자인 탈북민에게 하나원 입소 의무를 부과한 법률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하나원 입소는 탈북민들이 자신의 사회경력과 학력 등 성장 배경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하나원 교육 내용 또한 다양화해 탈북민들의 수준에 맞게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도 없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소시켜 기본교육만 실시하는 것은 탈북민의 인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다시금 하나원 강제 입소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원고는 상소를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원고 개인의 권리 구제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다양한 성장배경을 가진 탈북민들의 정착지원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헌법상 보장된 인간과 존엄과 가치 및 기본권을 탈북민들에게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향후 대법원에서 심도 깊은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