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하나원의 운영 문제제기에 대한 발언 ⓶

하나원 보호대상자 ‘강제’입소논란, 제도취지 바로 볼 때다

윤현중 기자 | 기사입력 2025/10/22 [15:09]

기획/ 하나원의 운영 문제제기에 대한 발언 ⓶

하나원 보호대상자 ‘강제’입소논란, 제도취지 바로 볼 때다

윤현중 기자 | 입력 : 2025/10/22 [15:09]

우리나라 법은 탈북민을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보호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에서 일정 기간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이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정치·사회 체제 차이와 문화적 이질화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와 사회적 타당성을 지닌 제도이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하나원 퇴소자 중 한 명이 하나원의 강제 입소 및 획일적 교육이 인권침해이며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소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제도 운영의 정당성과 인권 간 균형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상소한 탈북민은 북한 최고 학부 출신의 엘리트로서, 3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며 대한민국의 실상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입국 당시 자신은 하나원의 기본교육이 불필요하다며 면제 요청을 했지만, 관계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그는 입소 거부와 중도 퇴소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고, 본인의 의사와 달리 하나원에 입소해 기본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에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강제 입소, 퇴소 거부, 외출·면회 제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이유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통신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서만 시정 권고를 내리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그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하나원 입소를 탈북민의 의무로 규정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육은 개인의 배경과 수준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사안을 판단할 때, 단순히 법률 조항만이 아니라 형평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형평성의 문제다. 하나원 교육은 개인의 배경과 상관없이 탈북민 공통의 사회 적응 능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특정인을 예외로 두는 것은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교육훈련 대상자는 정해져 있으므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자의적 선택을 하게 되면 탈북민 간 평등 대우 원칙에 반한다.

 

다시 말하지만, 교육 이수 여부는 개인의 의사가 아닌 법제도의 문제이므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원하지 않는 사람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국회에 의견을 내어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둘째, 하나원 교육이 누군가에는 필요 없는가? 결론을 말하면, 탈북민이 하나원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북한은 사회제도, 언어습관, 경제구조가 달라, 기본적인 적응교육 없이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원 교육은 법적으로 강제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정착지원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 과정이다. 이는 외국인의 귀화 프로그램을 봐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할 때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을 이수하거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문화·사회이해를 위한 485여 시간(3-4개월)의 교육과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처럼 하나원 교육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최적의 적응 프로그램으로, 이를 단순한 구속이나 불필요한 절차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국가기관인 하나원이 탈북민을 강제하는가? 소를 제기한 탈북민은 하나원 입소를 강제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개념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하며, 법의 집행에는 일정한 강제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 강제’, 즉 정당한 법집행(Law Enforcement) 의 범주에 속한다.

 

국가기관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집행을 강압으로 본다면 국가의 법질서 자체가 부정된다. 흔히 강제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강제란 일제강점기 일제가 총칼 포함 위력으로 한민족에게 강제한 것이 그에 해당한다.

 

일제는 일본어 구사, 궁성요배, 신사참배, 황국신민화 교육을 강제하며 폭력을 수반했다. 그런 것이야말로 불법적 강제의 사례다.

 

반면, 하나원 제도는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기관이 적법하게 시행하는 절차다. 따라서 이를 강제 입소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개념의 오해이며, 정당한 법집행을 강제라고 혼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하나원에 입소한 보호대상자 탈북민이 교육받는 동안 인권침해를 당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 법령과 사회규칙 준수, 그리고 국가기관의 법규 집행에 따른 구속, 제한, 책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대신 고용주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과 동일한 논리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으로서의 법적 의무 이행에 기반한 하나원 교육을 인권침해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섯째, 하나원이 탈북민의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는가? 아니다. 자유권을 침해했다기보다는 생명, 안전을 지켜주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탈북민은 북한에 가족이 있거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탈북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 입은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위험 때문에 하나원은 국정원 소관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와대와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탈북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따라서 하나원 내의 일정한 통신·이동 제한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보호 목적의 합리적 관리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자유의 일시적 제약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인권 침해가 아닌 보호의 일환이다.

 

결국 이번 소송사건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탈북 국민 보호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하나원 교육은 탈북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를 강제나 구속으로 인식하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와 자신의 위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 문제에 정력을 쏟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생업을 통해 자립하기 위한 자격 취득과 취업 준비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원 교육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자유와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되, 그 취지를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합리적 다양화와 보완의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천연생태계와 명승의 절묘한 조화 이룬 명산 금강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