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날’지정해 줄 것 정부에 촉구

인권법 시행 10주년 기념행사때 국회 공식 제출 예정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림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6/05/19 [12:13]

‘북한인권의 날’지정해 줄 것 정부에 촉구

인권법 시행 10주년 기념행사때 국회 공식 제출 예정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림일 객원기자 | 입력 : 2026/05/19 [12:13]

매해 3월 3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단법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베드로)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북한인권민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향후 1천만 국민서명운동을 펼쳐 오는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 기념행사 때 국회에 공식으로 제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최근 수년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94%가 북한인권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80% 국민이 북한인권 개선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보수·진보정권의 서로 다른 대북정책의 혼돈이 국민에게 가져다 준 실제적 피해로 본다”고 지적했다.

 

장세율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북한군포로 송환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이번 탈북민들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상최초로 북한인권 문제를 중심의제로 하여 한국과 우크라이나 인권시민사회와 공식적 국제연대 행사를 개최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키이우 방문의 목적은 2년째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포로 2명의 인도적 보호문제를 확인하고 국제법과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비(比)강제송환 보호조치의 실질적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는데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우크라이나 정부·의회 관계자, 국제적십자 키이우사무소, 우크라이나 인권시민사회는 공통적으로 ‘북한군포로들은 비강제송환 원칙에 따른 보호대상자이며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송환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분명 밝혔다”며 이는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동복 전 국회의원,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 이 참석했다.

 

지난 2023년 8월 설립된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북한인권을 주제로 회원단체 간 협력, 국제연대 활동 등을 펼치는 연합체로 60여개 민간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9개국 76개 단체가 가입했다.

 

  북한인권단체협의회에는 국제활동을 펼치는 연합체로 60여개의 민간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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