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o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4년 1월 19일자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훈넷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사업명 : 「인터넷 게임 S/W 공동개발 및 서비스」) 승인을 취소하였음. - 관련 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 제3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 사유 :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조정명령 불이행,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협력을 저해, 공공질서 저해 등 o 금번 조치는 그간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관계부처 의견 협의, 법률자문, 국회의 주문사항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임. o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간 IT협력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법질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통일부 대변인 <관련 참고> 1. 경과 o ’01.12.29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 사업명 : 인터넷 게임S/W 공동개발 및 서비스(투자규모 : 20만불) - 사업상대방 : 범태, 조선장생무역총회사 o ’02. 2.14 훈넷,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 김범훈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20만불 추가 투자 o ’02. 3.21 협력사업 변경신청 승인 유보 - 사유 : 대표이사 개인명의 투자를 위해서는 별도 행정절차 필요, 추진중인 인터넷 갬블링 게임은 남북협력사업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 o ’02. 3.20 조선복권합영회사, 인터넷 복권사이트(www.dklotto.com) 시범운영(4.2, 정식운영개시) - ‘02.4월초 경, 인터넷도박사이트(www.jupae.com) 오픈 o '02. 4. 2 남북경제협력사업 조정명령 - 내용 : 관련사이트 운영 중지, 조정명령에도 불구 중지하지 않을 경우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o '03.11.19~'03.12.1 승인취소 관련, 관계부처 의견협의 o '03.12.16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사전 통보(취소사유 명기) o '04. 1.19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2. 취소사유 □ 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3·4·6·7호 □ 구체적 사유 o 제3호 :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 관련사항 : (주)훈넷이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내용은 “인터넷 게임 S/W 공동개발 및 서비스”로서 오락적 내용의 인터넷 게임이었으나, 실제로는 승인범위를 벗어난 리얼머니 방식(실제 금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도박 및 복권관련 서비스를 실시 o 제4호 :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 관련사항 : ‘02.4.2, 남북교류협력법 제18조에 의거 관련 사이트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는 조정명령을 불이행 o 제6호 :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관련사항 : 리얼머니 도박 등 문제 사이트 운영 등으로 남북경제협력의 건전성 저해 o 제7호 :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련사항 : 도박 등 문제사이트 운영으로 사행행위 조장 등 공공질서를 저해 □ 관련 법규정 o 게임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o 북한형법 제7장 제134조 : 돈 또는 물건을 걸고 도박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 한편 정부는 지난 ‘99.12.23, 신일피혁·세원커뮤니케이션·성화국제그룹·아이엠시스템 등 4개업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질서 및 공공복리 저해 등을 사유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한 바 있음.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