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현실바로알기]바른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12/06/25 [16:31]

[북한현실바로알기]바른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통일신문 | 입력 : 2012/06/25 [16:31]

통일교육 관련 기본규정 이해하기(통일교육 지침서를 중심으로, 2012)

통상 학자들은 통일교육을 반공교육기~통일안보교육기~통일교육기로 나눈다. 1990년대 중반 동구공산권 몰락시작으로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차 증가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0년도 말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과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는 분위기를 맞기도 했다.

여기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법규내용과 통일교육지침서(2012)을 통해 통일교육 목표와 주안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통일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1999년 2월 5일 제정됐으며, 2011년 7월 28일 개정되기도 했다. 이 법은 제1조(목적)~제11조(고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은 1999년 8월 6일 제정돼 2010년 5월 4일 개정되었다.

이 법 중에서 유념해서 살펴볼 규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2) 통일교육의 용어에 대한 정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1호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 두고 있는데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 헌법 전문 내용: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2)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3)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이 법 제3조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해 두고 있다.

제1항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2항 통일교육은 개인적,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제11조는 (고발)에 대한 규정이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통일교육 목표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통일교육의 주안점

통일교육에 있어서의 주안점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통일준비 역량 강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국가안보와 중요성 인식, 북한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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