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관련 4개항 합의 서명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01/03/02 [14:26]

남북, 경협관련 4개항 합의 서명

통일신문 | 입력 : 2001/03/02 [14:26]
남북 양측은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투자 보장을 비롯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절차 등 4개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경협의 장애였던 제도적 장치 미비와 인프라 부족이라는 문제 중 제도적 장치 미비문제가 해결돼 남북경협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이 각각 조약비준이나 법률제정 등 국내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10조에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은행을 각기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개 합의서는 상대지역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투자보장 합의서는 남북이 상대방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투자관련 자금에 대해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투자에 대해 공공목적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수용 및 보상'을 규정한 이 합의서 4조는 `수용시에는 적법하게, 그리고 내외국인과 무차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수반해야 한다'고 규정, 내국인 대우를 명시했다.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 한 곳에서 세금을 물리면 다른 곳에서의 면세를 규정했다. 이자 및 배당소득과 로열티 등 투자소득은 국제관례에 따라 소득발생 지역에서 10% 이하의 낮은 세금을 물리고 본국에서는 그 차액만을 내게 했다. 연예인과 체육인이 당국간 합의나 승인을 받아 상대지역에서 활동해 돈을 벌 때 상대지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청산결제 합의서는 남북기업이 제3국이 아닌, 남북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해 부대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남북간 직접적인 대금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또 미화 달러를 기본통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할 경우 환율을 직접 정하는 제3의 `가상통화'로 결제를 할 수도 있다.

상사분쟁해결 합의서는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안될 경우 신설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했다. 남북은 이번 정식 서명에 앞서 지난달 11일 평양에서 열린 경협실무접촉에서 4개 합의서에 가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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