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사업자 대출 쉬워져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04/02/02 [15:40]

대북경협사업자 대출 쉬워져

통일신문 | 입력 : 2004/02/02 [15:40]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과 손실보조를 받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보장 등 남북간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03.8.20)됨에 따라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와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제도 개선은 국내기업들이 투자한 북한소재 자산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 신설과 그외에 신용대출 대상 및 신용대출 한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중소기업은 토지이용권, 건물, 기계설비·원부자재 등에 대해 투자 자산의 10 4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출조건도 완화해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지 못했던 자기자본 잠식기업 및 연속 결손발생기업의 경우도 양호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실보조제도는 손실보조 대상을 보다 확대하였고 손실보조 약정체결 절차, 손실보조금 지급절차 및 손실보조금 지급사유인 위험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손실보조비율과 손실보조수수료율을 조정하였고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손실보조제도 개선을 통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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