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교통사고 후유증 주의해야

한지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8/11 [10:25]

여름 교통사고 후유증 주의해야

한지희 기자 | 입력 : 2021/08/11 [10:25]

 

▲ 사진: 카인네트워크 주안점 자인한의원 김은형 원장 [제공 = 카인네트워크 주안점 자인한의원]     ©

 

 

교통사고 후유증은 교통사고 이후 신체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아우르는 말이다. 대부분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외상이 없다면 사고 수습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직후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빠르면 하루 이틀, 늦으면 수 주에서 수 개월 후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 목이나 허리, 어깨, 무릎 등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며, 이외에도 두통이나 현기증, 기억력 감퇴, 우울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한의학에서 원인을 '어혈'과 '편타성 손상'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 및 디스크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瘀血)’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죽은 피가 뭉친 상태를 말한다. 어혈은 노폐물 배출을 방해해 신진대사 활동을 줄이는 것은 물론, 근골격계와 장기의 활동도 방해해 사고 후유증을 일으킨다.

 

또한 편타성 손상은 교통사고 순간 목이 앞으로 숙여졌다 젖히면서 발생한다. 이때 나타나는 신체 불균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 추나 테이블 등 보조 기구로 환자의 체형에 맞게 신체를 자극하는 한방 수기요법인 '추나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약, 부항, 뜸, 물리치료 등을 병행해 어혈을 다스리고 편타성 손상을 바로잡는다. 이는 단순 통증은 물론 근육과 인대 손상, 각종 관절 부위 통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다만 현재 상태에 맞는 알맞은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또 추나요법의 경우 관절이 약하거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환자에 따라 추나요법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으므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한의원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면 입원실 시설이 완비된 곳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원 후 세심한 진료 및 충분한 안정을 취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도움말 : 카인네트워크 주안점 자인한의원 김은형 원장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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