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장수진, 재산분할 소송,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

이정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9/13 [11:13]

이혼전문변호사 장수진, 재산분할 소송,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

이정연 기자 | 입력 : 2021/09/13 [11:13]

 

▲ 사진: 용인 이혼전문변호사 장수진변호사     ©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대 풍조로 인한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황혼이혼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중장년층이라고 집계되었는데 이처럼 자녀가 성인이 된 50대 이상 세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황혼이혼은 자녀 때문에 참고 살아온 중장년층 부부들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 현실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그저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이혼할 때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인데 황혼이혼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 

 

재산분할산정 기준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각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기여도가 가장 큰 기준이 되는데,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 제공해야 하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책정되어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을 행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술한 기여도가 가장 큰 기준이 되지만 기여도 이외에도 전체적인 혼인 생활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혼인 기간과 유책사유, 자녀의 유무,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이 참조된다. 

 

황혼이혼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많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전업주부 또한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인데 기여도는 직접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이룩한 직접기여도와 이를 유지 및 증가시킨 것에 기여했다는 간접기여도로 나뉜다. 전업주부 특히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해온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인한 노동의 가치가 간접기여도로 상당 부분 인정되어 많게는 재산의 5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본인의 기여도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관건이다.

 

 

도움말 : 용인 이혼전문변호사 장수진변호사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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