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강간과 동일 수준으로 처벌 수위 높아”

김민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9/13 [13:01]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강간과 동일 수준으로 처벌 수위 높아”

김민혜 기자 | 입력 : 2021/09/13 [13:01]

 

 

 

최근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몰카 등 각종 성범죄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나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성착취 범죄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등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성범죄로 분류된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준강간죄에 대해 형법에서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함께 보안처분 등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개인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및 비자발급 제한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준다.

 

또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입증이 어렵고 성범죄 특성상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기 때문에 무죄를 소명하기란 쉽지 않다.

 

전국 5개 사무실을 운영중인 법무법인해람 SC 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은 대체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황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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