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이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9/14 [07:01]

공무집행방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이형진 기자 | 입력 : 2021/09/14 [07:01]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연일 발생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폭행, 상해를 입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러한 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 활동을 위축해 국민에게 돌아갈 기본적인 권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 폭행과 협박은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겁을 주었을 때에도 인정된다. 물건을 사람 주위에 집어 던지기만 하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만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단순 공무집행방해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다가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공무원이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이어야 한다. 공무원의 위법한 행동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 때에는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본인의 의견과 객관적인 상황,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관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는 “오늘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역 활동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 혐의까지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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