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재승인안 미 상원 외교위 통과

북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 대북방송 재승인 내용 등 담겨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2/07/22 [16:16]

북한인권법 재승인안 미 상원 외교위 통과

북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 대북방송 재승인 내용 등 담겨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2/07/22 [16:16]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을 가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한 법으로 올해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법은 2004년 도입된 뒤 2008년, 2012년, 2018년 연장됐으며 올해도 재승인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상원 외교위를 통과된 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민주화 프로그램, 대북방송을 재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북한인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 책임이 있는 외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2016년 대북제재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정책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적용에서 면제된다. 이번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주도했다.

 

루비오 의원은 “독재의 결과는 언제나 파멸, 대규모 탈출, 시련이며 북한도 다를 바 없다”며 “미국은 북한 안팎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에 반하는 이들을 돕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은 미국 하원에서도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주도로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을 담아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법안은 상원, 하원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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