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으로 점철된 악법”

송두록 기자 | 기사입력 2023/09/27 [18:43]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으로 점철된 악법”

송두록 기자 | 입력 : 2023/09/27 [18:43]

국민의힘은 27'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금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호통 한마디에 부랴부랴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대북 전단을 보낸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면서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며 '김여정 하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인권세력에 의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청년은 강제 북송됐고, 현재 생사조차 알기 어렵다""이것이 바로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던 문재인 정권과 86 운동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했으나, 김여정 하명을 받들기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으로 점철된 악법에 불과했다""입법 의도와 일방적 통과 과정 모두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9개월이 걸렸다""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에 철퇴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헌재 결정이 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결같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 주장을 해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금지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대북 굴종적 자세로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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